도에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07.12.10) 됨에 따라 1ㆍ2차 강제동원 피해 미신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3차 피해신고 접수를 2008. 4. 1 ~ 2008. 6. 30일까지 전국 시?군 민원실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대상은 만주사변(‘31.9.18)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자격으로는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으로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및 도, 시?군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한편, 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1차 접수(‘05.2.1~6.30) 7,260건, 2차 접수(’05.12.1~‘06.6.30) 342건 총 7,60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4,039건(53.1%)을 송부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시ㆍ군간 조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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