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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소 취하에 동의…‘끼워팔기’ 위법 재확인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0-1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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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MS 등’이라 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S 등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 원고(MS 등)가 변론을 한 이후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24일 MS 등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32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MS 등이 PC서버 운영체제 및 PC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프로그램 결합해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S 등은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4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특별 6부)이 그 해 7월 MS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MS 등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공정위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하고, 집행정지 기각 후 MS 등이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MS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MS 사건 확정의 의미에 대해 “첨단 IT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소비자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며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위축시키므로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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