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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확대… 미용·성형비용, 보약도 의료비공제
  • 윤만형
  • 등록 2007-12-03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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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연말정산] 꼭 챙겨야할 달라진 내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 범위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되며,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학원의 종류에 합기도장, 국선도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또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확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이 여럿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정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다자녀가구에 불리했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공제혜택이 추가된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그동안 의료비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가 없어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은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요건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과정으로 완화됐고 공제 대상에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등 체육시설 학원비도 포함된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령제한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20세를 초과해 결혼하거나 60세 이전 사망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 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 혼인, 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취업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으로 인해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가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은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였다.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와 같이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전에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축소되는 공제제도도 있다. 정치기부금의 경우종전에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정도만 환급된다. 기부금액보다 환급액이 더 큰 문제점을 해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다음달 11일부터는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 같은 달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의 서비스가 각각 시작된다. 연말정산관련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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