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161조 4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도 실적(138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17%(23억4000억원), 예산(147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9.6%(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이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2006년 말 교통세 등 3조1000억원이 지난해로 이월됐고, 부동산 세제개편 효과로 2006년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3조원 가량 늘었다. 이러한 특이요인을 제외할 경우 각각 12.6%, 5.5% 증가한 수준이다.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국세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총 국세 규모는 국세실적 대비 23조 4148억원 늘어난 161조 4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에서는 소득세(7.9조원)와 법인세(6.1조원), 부가가치세(2.8조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9조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실적대비 17.1% 늘어난 15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는 주세가 0.1조원 감소했으나 농어촌 특별세에서 0.8조원 늘어 전년실적 대비 13% 증가했다. 재경부는 “2007년 세수초과액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계획했던 국채발행규모 8조원 중 1.3조원을 발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던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2006년말로 몰리면서 양도세가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 다만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6억원 초과분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납부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양도세 이외에도 경기회복세, 현금영수증 사용 등 과표양성화와 고액연봉자 증가 등도 소득세수가 늘어나는 데 한 몫 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실적 호전과 금리, 법인저축성 예금이 늘어 전년대비 6.1조원(20.6%)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출증가에 따라 환급이 늘었지만 민간소비와 수입물량도 함께 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8조원(7.5%)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증가로 전년에 비해 1.9조원(19.5%) 많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1.1조원(81.9%) 증가했다. 반면, 주세의 경우 출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맥주세율 인하(8%) 등에 따라 전년대비 0.1조원 줄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