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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신혼부부 청약제도 하반기 시행
  • 문권철
  • 등록 2008-03-31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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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내리고 공급 확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양가 인하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라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한 준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최대 유망 청약지로 꼽히는 송파신도시·광교신도시 등의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이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 가구 중 1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일반 청약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장기 무주택자들은 인근 시세의 65% 선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들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애초 3.3㎡당 800만원대에 분양키로 했던 동동탄신도시의 경우 700만원대까지 낮아질 전망. 청약 기회도 넓어지는 데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익률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5만 가구씩 특별 공급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당시 밝혔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자격이 생긴다. 이 중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유망 아파트에 당첨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우선 유망 청약 단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단지별·면적별로 가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노릴 경우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없는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 볼 필요도 있다.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오는 급매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단, 향후 종부세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등을 살펴 미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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