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오는 2012년에 착공돼 2015년에는 국민에게 일부 개방될 전망이다. 또 공원조성 비용은 서울시도 일부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건교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행령 등을 보면 용산동, 서빙고동에 있는 부지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한강로1가와 이태원동, 동빙고동에 있는 주변 산재 부지는 복합용도로 각각 개발하되 구체적인 지번은 기초 조사후에 고시하기로 했다.또 앞으로 수립할 종합기본계획에 용산공원의 기본구상과 조성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주변지역도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정비와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했다.건교부는 종합기본계획을 만들기위해 내년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20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5년에는 공원 일부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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