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부터…자연친화적 살기좋은 도시 조성
2008년 이후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전체 면적의 최고 절반까지 숲이나 잔디밭, 연못 등 생태 공간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5일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 도시의 자연순환 기능을 나타내는 '생태면적율'을 30~60% 확보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 생태면적율을 시범 적용한 후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태면적율은 토지 유형과 개발 용도에 따라 △저층 연립은 30~40% △아파트 단지 30~50% △단독주택지 30~50% △상업지 30~40% △교육시설 40~60% △공공시설 30~50%가 적용된다.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며,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생태면적율은 자연의 순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물이 스며들고 증발될 수 있는 녹지나 물이 있는 공간 등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열섬효과(도심일수록 기온이 높은 현상)나 지하수 고갈 등의 원인이 바로 순환 기능의 상실 때문인 것으로 지적돼 왔다. 물론 현재도 건폐율과 용적률, 녹지율 등을 통해 일정 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자연 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은 토양이 숨을 쉴 수 없다”며 “토양을 살리면서 보다 자연 친화적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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