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났다.그동안 과세전 적부심사는 고지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심급임을 감안해 20일의 청구기한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불복이유와 입증자료 준비에 청구기간이 다소 짧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1명 많게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5인에서 6인으로, 지방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각각 4인에서 5인으로,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이 4인에서 3인으로, 세무서 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었다.각 위원회의 구성원 중 내부위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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