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법무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는 “가장 어려운 대상자들이 탈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접근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로 신용등급 8~10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이다. 정치권에선 14일 여야 의원 22명 발의로 재경부와 법무부 입장을 절충한 이자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국감에 나선 이해훈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상에선 검증책임이 피해자에 있어 사금융권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대부업자라는 것을 피해자가 밝혀야 한다”며 이자제한법과 같은 일반법으로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그 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이자제한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었다”며 “돈 없는 사람들의 접근기회마저 줄어들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됐던 부분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서민법제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석상에서도 참가자들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신용불량자의 금융 접근이 단기적으로 더욱 어려워진다”며 “40% 이자로도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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