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련 규정 토대로 양자협의 등 통해 적극 대응”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캐나다는 9일 우리정부의 2003년 5월21일자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면서 “캐나다측은 제소의 첫 절차로 주제네바 캐나다 대표부 서한을 통해 9일 우리 대표부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캐나다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협의 등을 통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 단계는 WTO 분쟁 해소 절차 중 제1단계다. 양 당사자가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60일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른 날짜에 합의할 경우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회원국들로 일종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 해소 패널(WTO dispute settlement panel)을 구성해 결론을 찾아야 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20일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감염소 발생 이후 2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져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쇠고기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캐나다에서 열다섯 번째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정부는 그 결과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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