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보도(걷는 길)에 각종 전기·통신 설비의 신설이 금지된다.서울시는 11일 “도심 보도에 설치된 각종 전기 설비와 통신 기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4월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가설되는 전기·통신 설비는 보도 위에 만들지 못하고 모두 지중화(땅 속에 묻는 것)하거나 인근 건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