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시효 3년→5년 징계수위 상향, 온정 징계 방지
공무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향되며 강등제도 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강등’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3개월이 경과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4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종류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의 재징계가 의무화 된다.또한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조정되며,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도 방지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금품수수 등 비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하위법령인 개정 ‘공무원 징계령’(3.18 공포)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3.31 공포)도 4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징계종류로서의 ‘강등’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공무원 징계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예로 4급 서기관 → 5급 사무관, 총경(경찰서장) → 경정(경찰서 과장), 교장 → 교감 등으로 강등 될 수 있다.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성상 징계로서 ‘강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6∼12년이다.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은 "강등제도 도입과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의 강화, 재징계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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