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육류를 취급하여 조리판매하는 쇠고기 구이에 대하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가 2007. 1. 1부터 시행이 되었다 해당이 되는 음식점은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쇠고기 구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단, 영업장면적은 객실,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으로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는 구이용 쇠고기(갈비, 등심, 불고기 등) 로 표시 하도록 하였다. 원산지 및 종류 표시방법 으로는,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표시 옆에( )로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함께표시 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용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함께표시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 단, 수입산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음 -표시방법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통칭할 수 있는 메뉴인 “생육 또는 양념육을 주재료로 하여 조리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를 표시대상을 정 하였고. -표준 쇠고기메뉴(생육 18개 품목, 양념육 7개 품목)를 구분 하였다.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자 (과태료500만원) -원산지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과태료300만원) -식육의 종류만을 표시하지 아나한 자(과태료200만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영업정지7일) 따라서 2007. 1. 1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됨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위생당국에서는 2007년 1~2월중에 음식업 위생관련단체등 협조당부와 단체의 자율지도, 신규 음식업자 위생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교육과 홍보를 강화 하겠으며, 2007년 2월중에 300㎡이상의 쇠고기 구이업소에 대하여 실태를파악한 후에 2007년 3월중에는 취급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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