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 6(수) 15:20 제10차 실무위원회 개최, 입증자료 첨부 68건.생존자 32건.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 253건 등 353건을 심의 처리 -
부산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위원장 :부산시장 허남식)는 그동안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3,451명을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하였다. 오늘(12.6,수) 오후 3시 20분에 개최된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입증자료 첨부 68건, 생존자 32건과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 253건 등 353건을 심의하였는데 앞으로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심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 장면이나 귀국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함께 동원되었던 증인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신고인에게 가급적 강제동원장면을 직접 목격한 보증인을 세울 것과 징용 중 찍은 사진 등의 근거자료 제출을 당부하였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총 7,613건의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는 중앙위원회에 추가 접수를 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시, 구.군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부산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중앙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부산에서 접수된 피해신고건 중 1,264건에 대하여 중앙위는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한 바 있다. 부산지역의 피해신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총 7,613건중 강제복무 등 3,943건(51.7%), 후유장애 1,817건, 현지사망 1,332건, 행방불명 521건이며, 부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451건은 강제복무 등 2,727건(79.8%), 후유장애 18건, 현지사망 693건, 행방불명 13건으로, 특히 후유장애와 행방불명은 관련 증빙자료가 있거나 생존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1975년도에 시행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해 놓고 있는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등급별로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경우 사망시까지 매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산 김성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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