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초 결제 시스템 도입...시범운영 후 의무화 검토
내년 초부터는 서울시내에서 현금 대신 카드로 택시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초 서울시내 택시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시범 도입돼 현금 없이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택시에 설치되는 카드결제 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개발한 것이며, 선·후불 교통카드는 물론 일반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치다.시는 우선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나 개인 택시사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 등록 택시는 7만2000여 대이며, 시는 이 가운데 3500∼5000대 정도가 시범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 필요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 개선 명령 등을 통해 운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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