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의 달. 강남구는 올해 재산세를 50% 인하하여 부과한다. 이는 법정 표준세율을 50% 인하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별 세부담 현실화 수준에 따라 작년보다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이번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7월 초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이메일로 발송된다. 고지서 수령 후에는 전국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LG·삼성·현대·롯데카드 소지자는 납부기한 내에 온라인에서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재산세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동별 과세담당자 또는 세무상담실(☎ 2104-2341~5)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2006 재산세 안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 6월 30일 발표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완화조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이번 7월분 재산세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당초 세액의 50%만을 고지하게 된다. 단, 법이 개정될 경우, 9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세액에서 감소되는 세액만큼 차감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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