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1급 상당 고위 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연속 2년 이상이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을 때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두 2년 이상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을 때 적격심사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또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직위에 맞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술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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