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를 1%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 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이 지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채용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올해에는 오는 4월 11일 치르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천 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뽑게 된다.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올해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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