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질병치료.효능 등 의약품 오인.혼동 표현 광고
2008.4 ~ 11월까지 서울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결과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39개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8.4~11월까지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449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실시하여 13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008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종합결과를 발표했다.이는 전년도(모니터링업소 2,230개소 중 위반업소 242개소)대비 약 43%가 감소된 결과 수치로 감소사유는 일반식품의 위반업소(전년도 198개소, 금년도 33개소)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써 그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일반식품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나 반면 건강기능식품은(전년도 44개소, 금년도 106개소) 약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최근 식생활 개선 및 사회의 고령화, 웰빙욕구의 증가 등 소비자의 식품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판매업체의 무분별한 상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서울시는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수 있으며, 경제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 광고매체인 인터넷을 비롯하여 TV홈쇼핑, 신문, 잡지, 전단지, 인쇄물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건강관련 식품들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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