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에 시설됐거나 시설규모가 부적합한 민박 등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제주시내 민박업소는 총 161곳으로 이 가운데 81곳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박업소 지정을 마쳤지만 34곳은 전세 또는 장기휴업 상태고 나머지 46곳은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민박업소 지정을 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민박업소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벌여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현지 지도하고 내달부터 15실 이상 대규모 업소를 시작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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