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점포폐업 및 영업양도 등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20곳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KT&G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사실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20곳을 적발하고 내달 24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올들어 제주시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1천309곳으로 신규 72곳, 폐업 86곳이 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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