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족,일반국민 대다수 모든질병에 적용되는줄 착각
지난2월22일 모 방송국 뉴스에 방송된 MRI 의 건강보험적용이 모든 질병에 대해 적용되는줄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에 따르면 MRI. 즉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 보다 유용한 겨우 우선시행하고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울때 2차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원발성 암, <부위별>]즉 뇌종양.두경부암.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경우. 생식기관암.등이 건강보험에 적용이되며 폐,위,소장,대장,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시행하고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건강보험에 적용이된다.그러므로 MRI찰영시에는 사전에 건강보험에 해당이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암, 등 중증질환자 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두면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현재 20 ~50%에서 10%로 대폭 경감된다.등록대상은 간암, 위암, 폐암,백혈병등 모든 암환자와 뇌종양 환자이다.등록절차는 의사에게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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