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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보상협의 착수
  • 박경헌
  • 등록 2005-04-27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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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0부터 보상금 지급 개시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단장 : 배종신 문광부 차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편입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4.27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상협의에 착수했다. 문화전당 건립부지는 작년 9. 9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 송기숙)에서 선정·발표한 동구 광산동 13번지 전남도청 일원의 예정부지를 토대로 그간 광주시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약 35,746평(광장 및 도로부지 포함) 규모로 확정되었고, 지난 4. 1 동 건립부지에 문화시설 및 일반광장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바 있으며, 편입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는 2004.12.31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 토지조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19 ~ 4.23까지 64일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번 감정평가는 평가대상이 도심의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특히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590여개 업소로, 다양하면서도 좁은 구역에 밀집해 있는 국내 초유의 방대한 보상사례인 관계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개 평가법인(나라, 대일에셋)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개 평가법인(코리아) 소속 평가사 등 모두 6개반 21명으로 구성된 정예 조사인력이 투입되어 1차 실측조사를 거쳐 평가대상당 평균 3~4회의 방문조사와 보상대상자 면담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 결과는 토지 1,709억원, 건물등 지장물 610억원, 영업손실 234억원, 주거이전비 등 7억원이고, 총 보상금은 2,5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물건별 평가내역을 보면 토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대비 평균 130%'에 이르고 있어 최근 인근지역의 보상선례와 비슷한 수준이고, 건물가격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본체 건물은 물론 부속건물, 기타 공작물 등도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여 이를 평가액에 포함시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손실은 도청이전계획으로 상권이 이탈하여 장기간 불황에 처해 있는 지역적 특성과 대상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생활근간의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는 금년도 확보예산 911억원의 범위내에 속하는 보상대상자를 보상계획 공고시 공지한 대로 사유지 총 17,000여평 중 구역별·블럭별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통지하였고, 5. 2부터 30일간의 1차 협의기간 중 협의가 성립된 건에 대하여는 빠르면 5.10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후 계약체결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유지의 보상대상에 대하여는 2006년도 초에 보상하게 되는데, 해당자에게는 따로 안내문을 보냈고,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보상사무소(동구청 뒤 KT빌딩 8층)를 방문하면 본인에 한하여 알려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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