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0년 보유' 세율·보유기준 지도부 위임, 여야 협상 테이불로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최종 확정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종부세 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 간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장기보유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감'(減)하라는 게 아니라 '감면'(減免)하라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5년부터 감세를 시작해 10년이 되면 제로가 되는 안을 말한 적 있다"고 말하며 "장기보유 기준으로 '8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9억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해 '3년 이상'안을 내부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해주는 '5∼10년 단계적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결국 종부세 개편의 공을 '여야 협상 테이블'로 떠넘긴 셈이다. 국회는 앞으로 종부세 관련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로 인하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자정당이라는 비난과 뜨거운 시선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서 잘해도 본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