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10·4선언 이행방안 협의 용의”
통일부는 12일 “북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단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보다는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며 그중에서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전통문에서 언급한 ‘군사분계선 통행의 엄격한 제한·차단’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북측 통보내용을 보면 제한이라는 용어가 있고 12월1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차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회예산심의 답변에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도록 하겠다’, ‘북핵 불능화가 잘 진행되면 기숙사·공단주변 진입도로 등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전제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삐라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민간단체들이 삐라를 살포할 계획이 있거나 실제 살포할 경우 이들 단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남측 수석대표 권오성 단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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