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에는 래프팅을 삼가주세요.’강원도 정선·평창·영월 일대 동강유역(총연장 51㎞)에서 어류 산란기에 래프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5일 어류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어류산란기에는 동강의 모든 구간에 대한 래프팅을 금지하고 하루 래프팅객 총량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각 구간별로 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예약제를 통해 래프팅객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동강유역은 광하~귤암, 가수리~수동, 제장~진탄, 진탄~섭새 등 4개 구간에서 래프팅이 허용돼 있고 미지정 구간에서도 래프팅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다. 어류산란기(4~5월)에는 전구간이 아닌 매년 1개 구간을 정해 윤번으로 래프팅을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강원도자연휴식지조례에 의해 래프팅객수를 하루 7000명으로 과도하게 설정한데다가 수변구역내 사유지의 경우 래프팅 이용을 위한 주차장 민박 음식점 등이 난립, 생태계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산란기의 래프팅은 선체와 노에 의한 충격으로 어류 산란처가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래프팅을 트래킹 또는 산악자전거와 결합한 체험형 종합레포츠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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