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3건, 손실발생액 18,124천원 추징 @@@0@@@green
경기도는 지난 4.19~4.23일까지 평택, 시흥, 군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업무 자체감사결과를 지난 5일 공개하였다. 취약업무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도로굴착·복구 실태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번 감사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수범공무원에게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감사결과를 타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 도는「도로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원화」,「도로점용허가 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제처리」, 「도로 굴착복구 시 동상방지층 시공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대상을 발굴하여 중앙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자립도모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한 수범공무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법령이나 조례·지침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3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재정 손실발생액 18,124천원을 회수조치하였다. 한편 총 44명의 직원이 징계(신분조치 1, 훈계 43)를 받게 되나,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복지부동하거나 고의성, 불법행위 묵인 등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일탈한 자는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사결과 공개로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 속성을 불식하여,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면서“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지도강화를 위한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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