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의 식재료 표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강원도의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강원운동본부는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운데 ‘우수농수산물’표기를 ‘우리농수산물’로 바꿔야 한다고 지난 28일 주장했다. 우수농수산물로 표기될 경우 이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 수입 농수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반면 도의회는 우리농수산물이 아닌 우수농수산물로 표기해도 충분히 우리농수산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무역분쟁우려와 민생관련 조례임을 감안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우리농수산물’이 아닌 ‘우수농수산물’로 명문화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기립표결로 의결했다. 강원운동본부 회원들은 “우수농수산물을 우리농수산물로 명문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급식환경과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조례안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식재료 표기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