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휴직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시.도에 내려보내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행안부는 정부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 등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중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안부는 지난 7월 현재 전국 98개 공무원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전임자 556명 가운데 10명만 법에 따라 휴직한 뒤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전임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전임활동 기간에 부당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이후의 보수 관리도 철저하게 할 것을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또 외무, 인사, 보수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경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노조 전임 활동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데다 대부분 일상 업무도 보면서 노조활동을 해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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