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의 종교 편향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수행 시 종교적 중립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서울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는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