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가로수 무단 훼손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변상금와 함께 고발조치까지 경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최근 현대백화점 앞 가로변에 식재된 10년생 가로수(은행나무 9그루)가 상단부 생장점 절단 등 과도한 가지치기로 심각하게 손상된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훼손한 청소용역업체 직원 고모씨(65)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의법조치 및 피해수목 대체식재에 필요한 470만원을 오는 6월10일까지 변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모씨는 지난 2월 백화점 외곽 청소를 하면서 은행나무 잎이 계속 떨어지자 한적한 시간대를 이용해 백화점쪽으로 치우친 가지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지난 15일 광주대 앞 도로변에 식재된 느티나무(3그루) 가지를 자른 이모씨(36)와 정모씨(58)를 적발하고 가로수 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산정, 변상금을 부과토록 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한전측에도 그동안 전선에 걸린 가로수에 대한 무분별한 전지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올해 가로수 가지치기 예치금 3억5,000만원을 시에 적립토록 조치해 1차로 1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같이 가로수에 대한 무단훼손 행위에 대해 시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미관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제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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