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2.3호 광장 침수방지 시설이 임의 설계변경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2.3호 광장 침수방지 시설공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강찬배 의원)는 지난 달 29일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간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조사 결과 부실설계와 잘못된 설계변경, 사업비 낭비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사례별로 “용당동 성남약국 앞 배수로는 당초 45도 곡선(구배)으로 설계됐으나 시공편의를 위해 90도로 변경, 유속 감소와 토사 퇴적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경찰서-3호 광장(A구간)은 박스형 배수로에서 PC관으로 설계변경 되면서 통수단면(직경)이 43%나 축소됐으며 3차례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남도 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등 관련법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6개 배수로 구간 중 F구간은 설계과정서 파악되지 못했던 이설 불가능한 통신관로와 겹친 것이 뒤늦게 밝혀져 460여m를 우회하는 바람에 5억6천여 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됐다.
현재 2.3호 광장 주변 4천98m를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조성된 이 시설은 121억 원을 들여 지난 98년 10월 착공, 2000년 11월 준공됐으나 지난해 여름 폭우 때 2시간 여 동안 일부 상가와 도로가 잠기게 하는 등 제구실을 못해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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