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참여정부 5년동안 2조 4천억원의 세금에 대해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납세자들이 건수로 2만 3천 21건, 액수로 10조 3천 429억원 규모의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가운데 7천 83건, 2조 4천 542억원에 대해 납세자가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안 의원은 건수로 30.8%, 액수로 23.7%의 과세가 결과적으로 '부실과세'라는 판단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들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먼저 부과한 뒤 결정 취소를 하는 경직된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조세불복은 인력.경비 낭비 뿐 아니라 조세 불신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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