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한 없이 제공됨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제한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도에 따르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용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이를 악용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사이버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같은 근본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적행정시스템이나 무인자동 발급기 등에서 토지와 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을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제한하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현행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등재해 발급해주는 대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토지·임야대장에 있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가지고 발급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경우 540여만 필지에 등록되어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배 기자 ks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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