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군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대신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의무복무 후 제대하면 별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 없이 6개월간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복무기간 전체인 2년으로 늘려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법제처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군가산점제 위헌의견이 나왔다며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 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방안에 대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대지원금' 230여 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대학 학자금 저리 융자 법제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지난 5일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통보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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