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이사철 대비 서민생활 보호.도민 피해 최소화
경기도는 봄 이사철 대비 서민생활 보호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군 및 국세청,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5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이사철을 맞이해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중개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분석에 의한 것으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키로 했다.
도는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작성)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지적과 : 031-249-2351) 이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입증자료와 같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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