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1,901개 법인 세무조사 연장 등 편의 확대
경기도에서는『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주기를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 금년부터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도 전체 성실납세법인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4만 3천여 개 법인의 4.4% 수준인 1,901개 법인이며, 이들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4년으로 세무조사 주기가 최대한 연장되고 직접방문조사 보다 법인의 부담이 적은 서면조사 형식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둔 법인의 세무조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1회 실시하고, 법인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인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조사 기반을 구축해 갈 예정이다.
또한 조세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중심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열린 세정포럼』에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임직원 등 납세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세관청과 납세기업간은 상호 협력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의 확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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