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 뒷받침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배, 포도, 복숭아, 사과 등에 대해 발아기부터 수확시 까지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대비 재배농가중 보험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해 추진한다.
도는 이와관련 올해 5.4%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내년도에는 전체과수농가 12,871호의 7%인 900농가, 2005년 10%, 2006년도까지 1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보험정착 초기를 맞아 내년도에 국비 10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농가부담 6억2천만원의 50%인 3억1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는 소멸성, 안심성, 예기치 않은 사상이 발생하는 불확실성, 손해를 입을 기회 등 위험관리 대처하고 재해피해시 신속한 보상으로 농가의 재활을 돕는데 목적이 있으나 농가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가입을 주저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함으로서 보험가입이 확대되어 많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과수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실익보상으로 농가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