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년 장마철 취약시기의 산업폐수 불법방류 등 근절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일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된 이후 공장 등이 밀집된 도내 산업단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 사업장 및 1일 2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단속공무원 18개팀을 투입해 2주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8개팀을 구성,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600개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기타지역의 경우, 道 및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및 악취 발생사업장 171개소를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붕괴 및 침수 등이 우려되는 환경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기하는 한편, 사업장내 장기간 보관·방치중인 폐수, 폐기물 등은 적기에 위탁 처리토록 계도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및 불법방류와 악취로 인한 주변피해를 사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불법 방류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중인 "환경오염신고전화「128」"을 통해 주민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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