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권을 갖고 지역의 기초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행정안전부는 각 시.군.구에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분야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오는 2010년 7월에 정식 자치경찰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그러나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 관리 권한을 시군구가 아닌 광역시.도에 줘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005년에도 자치경찰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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