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19일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완전 합의,국회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8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지난 82일 동안 이어진 국회파행이 마감됐다.국회 세 교섭단체는 우선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 가축법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여야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동안 수입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되 부칙에 이미 고시한 위생조건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돼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추가해 내장을 SRM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특히 일본과 대만 등이 맺은 대미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수입위생존건을 재협상하도록 명문화했다.국회 세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기 국회때까지의 의사 일정에도 합의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양일간 실시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4일 이틀간 실시한 뒤 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추경예산과 이를 위한 3개 부수법안(조세제한특례법,지방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도 9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별 배분에도 합의했다. 한나라당 몫은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정무위,문화체육관방송통신위,국토해양위,정보위,예결특위,윤리특위 등 11개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와 교육과학기술위,농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환경노동위,여성위 등 6곳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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