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이사회가 제출한 해임 제청안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결재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정치권은 과연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해당자에게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해임권을 갖는 것은 굳이 법의 규정을 찾기 전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임명직 중 임명만 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없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에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명시돼있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연계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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