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작년 12월 21일 공포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붙임 조례내용을 살펴보고 시행규칙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제출을 바란다. △ 제출기한 : 2002. 1. 11(금)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FAX, 우편, 방문, E-mail) 제출
△ 기재내용 :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연락처, 내용, 이유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여성정책과
△우 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420
△☎600-3541∼2 / 담당자 복진후, FAX 600-2529 <김성구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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