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내 불법주차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보조금 지급기준은 주차장 설치방법에 따라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 평행주차, 대문철거후 주차장설치, 이웃간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등의 각 유형별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비의 최대70%(150만원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업대상자로 주차시설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존 설치된 주차면수를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도 보조금이 지급된다.인천시는 관계자는 "2002년도에는 480면(3억8천4백)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연차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조대상을 확대할 방침에 있어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신청서 접수는 금년 2월부터 거주지 각 구청 교통과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구비서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생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정 기자> zoo@krnews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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