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업계 자율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결의만으로는 업체 동참을 독려하고 결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수입 업계가 건의한 육류 수입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신고제인 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려면 관련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자유무역 원칙을 거스르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 명단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한 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나오면 위반 업체를 소비자에게 알려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입업체에서 도매업체, 소매업체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감안할 때 위반한 수입업체 명단 공개만으로 소비자가 해당 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와 미국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거래하는 방안에 대한 육류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일부 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결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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