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에서는 2002년 7월 8일부터 대법원의 『전산호적관서 지정』받고 호적사무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수행한다.
이로써 기존에 호적기록사항을 종이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호적등본도 복사기로 복사하여 발급하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프린터로 인쇄하여 보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FAX로 신청하고 발급받던 타시도 호적등본도 전국온라인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발급함으로써 민원인 대기시간도 현저히 감축하게 되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전산호적관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적등본은 여전히 FAX로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하며 금년말까지는 전국 호적관서 지정이 완료되어 전산조직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호적부 전산이기작업을 하여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원본대사작업을 실시하였고, 2002년 4월 ∼ 5월까지 전산입력된 호적부 열람기간을 운영하여 본인 또는 가구원으로 하여금 호적기록사항 오기·탈자여부, 한글표기와 한자표기 이상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오류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민원인에게 오류없고 신뢰받는 호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실군에서는 전산호적부의 원본대사작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덕 기자> kbd@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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