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늦게마나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깨닫고 고시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박선영 대변인은 만일 정부가 재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일주일에서 열흘 뒤 똑같은 내용으로 고시를 확정 발표한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다른 법적 절차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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