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가격의 70%를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를 재배한 전체면적이며 ▲대상농업인은 대상농지의 실질경작자로 납부금을 납입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직불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당 4.7원의 계약면적납부금을 지불하고, 보조금은 지역농협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가별 계좌로 입금된다.
<박철근 기자> p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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