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26.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
▲ 사진=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이동약자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다.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자부담은 2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 ARS 1번) 또는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02-351-7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은평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