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자동차세의 연세약을 일시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찬만원의 상해 보험에 가입해 주는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군의 이같은 계획은 성실 및 조기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한다는 것.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 중 2003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될 이번 인센티브 부여 방침은 기존 신청자는 물론 신규 신청자 중 순서에 의해 600명을 선발 2003년 3월 2월중에 1천만원 한도의 상해 보험에 가입해 준다.
한편 1월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잔여월인 2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 면 재무담당에 전화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준상 기자 chojs@krnews21.co.kr
- TAG
-